대구시는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지역위원장 8명을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허 위원장 등은 8월 19일 대구시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가 영구 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 관리 권한이 이미 지난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 철도 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