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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대구판 돌려차기', 구형 징역 30년→1심 판결 50년→2심 판결 27년···감형 이유는?


부산 돌려차기와 대구 돌려차기 사건
둘 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경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했습니다.

쓰러진 여성이 기절할 때까지 계속 걷어차고 끌고 간 폭행 및 강간 살인미수 사건, '부산 돌려차기'입니다.

'대구 돌려차기'는 일 년 뒤인 2023년 5월 13일 밤 11시쯤 대구의 한 원룸에서 발생했습니다.

배달 기사 복장을 한 20대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때 들어온 남자 친구에게도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당시 피해 남성은 40여 일 지나 겨우 의식을 되찾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최고 무거운 징역 50년 선고
1심 선고는 202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당시 검사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성폭행 사건들을 검색하며 범행 대상을 무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게 중형 선고의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라며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심은 27년형으로 23년 감형
5개월여 지난 2024년 5월 23일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징역 5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 후유증이 생겼지만 용서받지 못하였고 엄벌을 탄원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도망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유사 사건 판례 등 비춰봤을 때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피해자
사건 당시 피해 남성은 40여 일 만에 의식을 찾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 년이 지난 지금도 일을 하지 못하는 등 고통 속에 지내는 건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피해 남성은 MBC와의 통화에서 "손을 제대로 못 써서 일을 아예 못하고 있다.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도 어떻게든 사회생활을 못 하게 만들고 싶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 측은 평생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는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징역 27년도 매우 무거운 형벌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 나온 징역 50년을 23년이나 줄인 징역 27년형.

무겁긴 합니다만, 피해자 상황과 사회적 분노 등을 볼 때 당분간 감형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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