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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됐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발생 일시와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에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기존 12종의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3번째로 추가됐습니다.

또 축산 농가가 중대한 방역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사육 제한 1개월, 3차는 3개월, 4차는 6개월 사육 제한 처분을 내리고 5차 위반 시 폐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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