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됐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발생 일시와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에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기존 12종의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3번째로 추가됐습니다.
또 축산 농가가 중대한 방역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사육 제한 1개월, 3차는 3개월, 4차는 6개월 사육 제한 처분을 내리고 5차 위반 시 폐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