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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지막 나치 재판…테러 충격 빠진 독일

독일 졸링겐 시의 650주년 기념행사에서 흉기에 의한 테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배후를 자청한 가운데 무기 규제와 이민자 관련 이슈가 독일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이 사건보다 앞선 지난 7월 말에는 나치 재판 후기에 유의미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940년대 발생한 일들에 2024년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리에 대해 '살인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정의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라며 홀로코스트에 대한 재판의 의미를 부여한 소식까지, 독일 현지의 이야기를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현지원 대구MBC 통신원에게 들어봤습니다.

Q. 세계 각지의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독일 베를린 현지원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독일 도심 테러 소식이 있어 많이 놀랐습니다. 도시 기념행사였는데 시민이 살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A. 네, 23일(금요일) 저녁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졸링겐 시의 65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괴한이 흉기로 3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희생자는 67세와 56세의 남성 2명과 56세의 여성 1명입니다. 그밖에 8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건 다음 날 낸시 파에저 연방 내무부 장관이 졸링겐으로 이동하여 헨드릭 뷔스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장관, 헤버트 률 주 내무부 장관, 팀 쿠르츠바흐 졸링겐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파에자는 애도를 표하는 한편 "이 어려운 시기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6일 오전에는 올라프 숄츠 연방 총리가 졸링겐을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흰 장미를 헌화한 다음 현장에 응급 및 구조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요일에 발생한 이 테러로 인해 인근 도시에서도 보안 문제와 애도의 목적으로 주말에 예정되어 있던 축제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24일 토요일 저녁에는 졸링겐 시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식이 열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꽃과 촛불을 들고 참석했습니다.

Q. 도대체 누가 왜 이런 테러 자행했을까 싶은데 범인은 잡혔습니까?

A. 사건 당일 경찰은 시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범인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대를 배치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전역에서 수색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사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24일 토요일 저녁에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남성은 26세의 시리아인으로 불가리아를 통해 유럽 연합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그는 독일에서 망명 신청이 거부되어 원래 그가 처음 입국한 국가인 불가리아로 작년에 추방될 예정이었는데요. 더블린 협약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가 처음 입국한 국가가 망명 절차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Q. 유럽 국가를 표적으로 삼은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테러가 유럽 곳곳에 있는데 공연한 긴장감이 돼서는 안 되겠고, 이번 사건과 연관성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A. 24일 토요일에 이슬람 국가 테러 민병대 IS가 졸링겐 시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이 공격이 팔레스타인과 다른 지역의 무슬림에 대한 복수로 수행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IS가 공격의 배후라는 증거나 iOS와 공격자 간의 접촉에 대한 증거가 없었지만 다음 날 25일에 추가적인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IS는 인터넷 선전 채널을 통해 졸링겐 흉기 테러의 범인으로부터 이 동영상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1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복면을 쓴 젊은 남성이 카메라를 향해 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IS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이 시리아 동부 출신이고 현재도 테러 민병대 조직에서 활동하며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그렇군요. 이번 사건으로 독일 내에서 몇 가지 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기 규제에 둘러싼 논쟁이죠?

A.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연정은 무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거부해 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마르코 부쉬만 연방 법무부 장관이 사안의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민당 대표 라스 클링바일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은 흉기 폭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흉기 소지를 완전에 가깝게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찌르는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할 이유가 없고 독일의 거리와 광장에서 흉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민기사단 교섭단체 토르스텐 프라이 제1사무총장은 "연방 내무부 장관과 연방 법무부 전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흉기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프라이에 따르면 여기에는 흉기 금지 구역과 무기법 강화는 물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여 상황에 관계없이 흉기 소지 검사를 가능하게 할 것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올라프 숄츠 연방 총리는 졸링겐을 방문했던 자리에서 무기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숄츠는 또한 독일에 체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Q. 테러범이 이민자다 보니까 외국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에 대해서 망명 정책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요?

A. 그렇습니다. 특히 보수 정당의 비판이 거센데요. 테러 이후 마르쿠스 쇠더 기사당 대표는 독일에서 거부된 망명 신청자에 대한 추방 관행을 더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망명 신청자이지만 망명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독일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범죄자는 즉시 구금하고 출국시켜야 한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덧붙였습니다.

기민기사 연합의 옌스 슈판도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수년간 매일 독일과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공격이 통제력 상실의 결과를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Q.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겠죠, 독일 내에서?

A. 네, 그렇습니다. 케빈 퀴너트 사민당 사무총장의 경우 망명 정책을 강화하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퀴너트는 개인의 망명할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하며 메르츠의 제한이 독일의 기본 질서인 헌법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퀴너트는 또한 "우리가 지금 이슬람주의자들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민당 대표 사스키아 에스켄도 메르츠의 입국 동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에스켄은 "이러한 조처가 유럽 난민협약 및 독일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Q.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궁금한 게 또 이제 다음 소식 꼭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 이게 또 우리 한국 입장이 좀 미진하다는 이야기들이 늘 나오는데 독일은 나치 전범에 대한 처벌이 워낙 단호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재판이 있었죠?

A. 네, 지난 7월 31일 독일연방사법재판소가 전 강제수용소 서기 이름가르트 F.에 대해 대량 학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99세의 여성은 10,505건의 살인 방조 및 5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2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Q. 저도 지난주 한 뼘 생각에서 이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런 판결이 독일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번 판결 독일에서는 좀 어떤 의미로 와닿고 있고, 과거사에 대한 단호한 단죄라든지 독일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A. 사실 나치 재판의 후기 단계의 시작을 알린 재판은 소비보르 강제수용소의 우크라이나 경비병 존 뎀얀주크에 대한 2009년의 재판입니다.

그 이전에는 매년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나치 가해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1969년에 연방 대법원이 강제수용소에서의 살인 방조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살인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살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생존자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죄를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천 명의 가해자가 법의 처벌을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이후에 토마스 발터는 바로 이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뎀얀주크는 개별적인 살인 혐의가 없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뎀얀주크가 유대인 대량 학살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살인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Q. 여기까지 하고요. 현지원 통신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A. 감사합니다.

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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