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대구 수성구와 합동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경산시는 두 지자체가 인접해 공동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의 경계 부분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동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1~2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합니다.
또, 상습 체납 및 대포 차량을 발견하면 인도 명령을 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 견인할 예정입니다.
경산시는 2022년 차량 번호판 396개를 영치해 체납세 2억 6천만 원을 거뒀습니다.
경산시는 수성구와 지난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해마다 두 차례 합동 영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