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교사를 반년 가까이 상습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의 한 중학교 전직 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교사를 성추행한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을 엄벌해 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학교장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교장을 엄벌하라! 엄벌하라! 엄벌하라!"
안동의 한 중학교 전직 교장 김 모 씨가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영향력을 과시하며 동료 여교사를 반년 가까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8월.
김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언행이 호감의 표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손영언 판사는 "교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여러 차례 스토킹까지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거듭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총 12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년, 그리고 신상 등록 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형량의 두 배를 선고하고 구속까지 한 겁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 교사는 함께 용기 내 엄벌 탄원서를 내준 전국의 2백여 명 교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교사▶
"다 힘을 합쳐 주셔서··· 탄원서도 써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용기를 냈지, 안 그러면 저 혼자 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경북교육청이 해당 교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이 아니라 해임 징계를 한 데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손미현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교장에 의한 성 비위 사건은 3건인데, 파면을 한 사례는 1건도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기관 내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장에 대한 성 비위 사건에 강력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CG 도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