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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음란물 찍어 유료 사이트 판매한 20대 연인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한 모텔에서 음란 영상물을 만든 뒤 모 웹사이트에 올려 유료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등 41차례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63차례에 걸쳐 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 우려가 크고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봤다"며 추징금 1,1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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