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한 모텔에서 음란 영상물을 만든 뒤 모 웹사이트에 올려 유료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등 41차례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63차례에 걸쳐 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 우려가 크고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봤다"며 추징금 1,1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