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안동‧포항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

'장애인 폭행' 안동 선산재활원 직원 징역 1년 6개월


장애인 학대가 확인돼 2022년 폐쇄된 안동 선산재활원에서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 박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이기도 했던 박 씨는 반지 낀 손으로 거주 장애인의 눈 부위를 때리거나 여러 차례 발로 밟는 등 2016년부터 6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지적 장애인 2명을 폭행, 학대한 혐의입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승운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박 씨가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서현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