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군수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 2명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군의원 A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는 후보의 배우자를 선거일 투표 참관인으로 신고한 D씨와 투표를 참관한 한 후보자의 배우자 E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는 끝났지만 신고와 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 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