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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시세 조종 의심 1건 적발···과태료 12건 부과


대구에서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의심 거래 1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한 사례 607건 중 대구는 1건의 의심 거래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아파트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이 없어 과태료가 부과된 317건 중 대구는 12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적발된 위법 사례들을 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이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429건입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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