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주인인 팔공CC가 시가로 250억 원이 넘는 불법 미인가 회원권 530여 개를 운영해 온 사실이 대구문화방송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가 우여곡절 끝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세무당국도 세금 추징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심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병철 기자▶
지난달 8일 대구시는 팔공CC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 다음달 10일까지 미인가 회원권 530여 개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정명령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팔공CC는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만 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대구시청 관계자
"사실상 자기는 우리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하다는 의견 정도 왔습니다."
대구시는 팔공CC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차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최악의 경우 등록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회원권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팔공CC가 아닌 소유주에게 부과될 예정입니다.
대구 동구청은 빠르면 다음달 미등록 회원권을 가진 530여 명에게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대구 동구청 관계자
"대충 금액은 2억에서 2억5천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이나 1월에 과세할 예정입니다. "
회원권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이 추징 금액을 결정하면 개인별로 납부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에서 매매했던 팔공CC 미등록 회원권은 대구시가 시정명령을 내린 직후부터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심병철)
대구시와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팔공CC와 불법 미등록 회원권 소유주들은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지역 사회에 적지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