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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도시 관련 동구청 상대 소송 승소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는 대구 동구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혁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 109억 9천만 원 가운데 40억 9천만 원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LH는 2019년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109억 9천만 원을 대구 동구청과 국토교통부에 냈습니다.

그러나 LH가 부가가치세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출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더 많은 부담금을 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LH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천과 음성, 원주 혁신도시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돼 LH가 이겼고, 환급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대구 동구청은 40억 9천만 원의 절반을 LH에 돌려줘야 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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