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은 1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지명 등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했습니다.
3가지 방식 가운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는 안을 이사회에서 결정해 대의원 대회에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은 최근 서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총회에서 최종 추인하려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