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비소 중독' 사망사고 속보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독성 비소 가스가 누출된 공장 내 사고 현장에는 안전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먼지를 막는 방진 마스크만 쓰고 여러 시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장 문 닫으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2월 6일, 석포제련소 1공장 안 탱크 모터 교체 작업에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은 최소한의 보호장구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 하나에 의지한 채 장시간 작업을 했다고 조사관들은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방진 마스크로 추정된다 그러더라고요. 먼지 막아주는 거니까 이거 보다는 공기 같은 거 차단하는 마스크가 필요했는데 그거까진 아닌···"
병원 이송 당시 숨진 노동자의 소변에선 치사량 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의 비소가, 또 다른 노동자는 1ppm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이처럼 고농도 비소가스에 노출됐지만 현장에는 가스 누설경보기가 없어 6시간가량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출된 아르신 가스를 포함한 독성가스는 대부분 무색무취로 인지가 어려워 실시간 감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그게 유출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작업을 했던 거 같으니까요. 그게(경보기) (공장 내) 있긴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서) 멀어서 감지까지는 못 했던 거 같아요."
12월 14일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북경찰청과 노동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합니다.
앞서 제련소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라며 촉구했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토양 정화 이행 등 제련소에 조건부로 통합환경허가, 즉 운영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 3개월 만에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고, 12월 9일에는 급성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영상제공 영풍제련소 피해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