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구 달서구 교차로 횡단보도 5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대구 달서구는 본리네거리와 상인네거리, 상화네거리, 신당네거리, 죽전네거리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인근 5m 이내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0월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