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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진 나온 통합 신공항···군 공항 이전계획 확정

◀앵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됐습니다.


이전 부지 선정 2년 만인데,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이 먼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부대 시설 규모, 총사업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군 공항은 대구시가,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개별로 추진해 동시 이전을 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법 국회 통과와 주민 설명회 등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도 많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들어설 군 공항은 기존 군 공항보다 2.3배 넓어집니다.

의성군 쪽으로는 군부대 정문과 영내 관사,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고 군위군에는 민항터미널과 영외 관사가 들어섭니다.

군 공항 안에는 활주로 2본과 계류장, 탄약고 등 700여 개 건물이 배치됩니다.

대구시는 2024년 설계와 보상을 시작해 2025년 공사에 들어가 2030년에 완공하는데 사업비 11조 4천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배석주 대구시 통합 신공항 건설본부장▶
"기본 계획은 통합 신공항 이전에 공식적인 절차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하고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 그간에 계속 실무회의를 거쳤습니다."

국방부는 8월 말쯤 기획재정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내용 검토한 뒤) 대구시와 합의각서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기재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안을 제출할 예정···" 

대구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면서 초과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배석주 대구시 통합 신공항 건설본부장▶
"국비 지원은 사업성이 보강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사업 대행자들이 위험도를 낮추게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인허가 조항이나 이런 것들도 특별법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활한 사업 추진은 8월 초 국회에 발의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면서 8월 말부터는 군위와 의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전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하는 방안을 경상북도와 협의하는 등 세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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