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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점검


6월부터 4개월 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집중적으로 관리됩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바닥분수, 실개천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운영이 신고됐는지, 수질기준과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15일마다 수질 검사를 해야 하고 저류조 청소나 소독제 투입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은대구에 150여 곳, 경북 120여 곳이 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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