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홍보물을 발송하고 사전 신고 없이 선거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성구선관위는 "시의원 후보 A씨가 사전 신고 없이 만 천여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대통령선거 때 선거사무원이 아닌 유급 직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 등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