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지역농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대구성서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68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 1월, 출마자 15명 가운데 13명은 지지를 부탁하며 200만 원에서 1,300만 원씩 모두 7,950만 원어치의 금품을 대의원들에게 줬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은 20만 원에서 4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의원 1명이 8표씩 행사해 과반 득표자 8명을 비상임이사로 뽑는 형태로 선거가 진행돼, 후보자들이 다수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