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당·정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처리를 위해선 12월 2일까지가 법정 기한인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가 관건인데, 이날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신공항 특별법 심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용산공원 조성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법안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데,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면 여야 지도부의 전격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다음 달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