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대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모 사단법인 대표 A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 앞으로 지원되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대구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 6,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A씨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아 죄질과 수법이 나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해 엄벌에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