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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아들 학대한 20대 아빠에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생후 15일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 20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중순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집어던지고 얼굴 등을 때려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아이를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큰 상해를 가하고 아이 엄마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구치소에서도 규율을 어긴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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