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에 걸린 딸을 살해한 7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내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의 병세가 악화하자,1년여 간의 논의 끝에 지난 4월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을 살해한 점은 죄가 무겁지만 10여 년 동안 딸을 보살폈고 손녀의 장래를 걱정해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