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10월 21일 경북대학교 특강 자리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진보 좌파가 교육감으로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에서 돈 빼먹는 세력들이 엄청 많다"라며 "비리의 사각지대 대구도 감사를 하고 나면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월 13일 역시 페이스북에서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부패의 사각지대" "무상급식 비용은 전국적으로 수조 원대에 이르고, 부패 카르텔에 넘어가는 검은돈도 수백억에 이를 거다"라며 "좌파들의 극성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 급식의 주체인 교육청보다 지원기관인 자치단체가 더 비용을 부담하는 기현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11월 15일 대구시교육청의 무상급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홍 시장이 이야기하던 '좌파들의 극성으로 은폐됐던' 수백억 원의 부패 카르텔이 밝혀졌을까요? 대구시 감사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
학교 무상급식 분야에 저희가 감사한 결과, 이번 감사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쪼개기라든지 어떤 입찰 비리 쪽에 직원들이 유착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조달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개선됐는데 실제 식품의 재료 운반하는 데 있어서 위장업체라든지 화물 운반, 식재료 운반업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차량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식품의 어떤 안전이나 위생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개선되는 것이 큰 기대가 되고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노사 합의 사항으로 모든 것이 결정돼 있지만, 타 공사라든지 우리 공무원이 봤을 때 또 시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좀 일부 과다하다 싶은 부분은 이번에 경영 혁신 차원에서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임원 인건비가 사실상 그동안 표준운송원가 안에서 책임경영제로 운영해 왔으나 실제 임원들이 절약해서 그 절감분을 임원 인건비로 전환한, 그런 운송 용역비 안에서 움직였지만, 시민이 보시기에 임원 인건비가 최고로 봤을 때 2억 7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는 수긍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감사 중에 임원 인건비의 한도액을 정하는 방안과 임원 인건비에 버스 대당 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Q. 식품비만 보조? 지원 보조금 규모 줄이나?
먼저 이번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 개시 초기부터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고, 또 교육청 감사 대상 학교 선정부터 100개교 학교를 선정할 때부터 어떤 식으로 100개교 학교를 선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감사 대상 학교 수도 100개교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또 그 100개교를 어떤 학교를 선정할 것인가도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4개 교육지원청별로 한 30개에서 25개 정도로 이렇게 평등하게 초중고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했고, 또한 감사 진행하면서도 3주간의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감사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과 공동 발표를 하는 게 가장 취지에 맞고 시민들한테 알리려는 부분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해서 어제저녁 늦게까지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교육청의 입장이, 지금 교육청 보도에서도 아시다시피 지적 건수를 대구시가 발표한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처분 건수 위주로만 발표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학교 현장에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의 처분 건수도 같이 발표를 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처분 건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 학교에 한 500건을 지적하더라도 그 학교가 88개교 학교가 한 500건이 지적되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한 3건 4건이. 그런 사항은 처분 건수는 한 건의 처분이 하나로 묶어서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처분 건수로도 발표하면서 실제 19년 이후에 감사 기간 동안에 받는 대상이 그만큼 지적이 되는 것은 일부 학교는 지적이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소상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시민들의 어떤 그런 각종 급식 실태를 우리가 제대로 알리는 것도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의 직원들이 어떤 직무 연찬을 통해서 공문 한 장만 더 내려보내면 이 부분이 다 해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발표로 가는 쪽으로 했는데 교육청 아마 입장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기관경고라든가 주의 부분은 우리가 감사 결과를 처분할 때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학교에 해당하는 분야는 징계권자가 교육감입니다. 우리 시 소관은 시장이 감사위원회에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 내용은 교육청에 그 사항을 통보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면 그 요구 사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징계양정평가위원회에서 그거를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수사 의뢰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대상자인데 이게 구·군에서 위생과에서 이게 인허가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 자체에서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발표를 하고 이 수사 의뢰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감사반원들이 새벽 5시에 현장 점검을 나가서 실제 아침 배송 시간 출발서부터 위장 업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로 따라다니면서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된 것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면 저희가 고발자 신분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수사 의뢰를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수사 의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품비로만 지원하는 이 부분이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이번 특정감사로 인해서 학교 급식의 어떤 보조 금액이 절대 줄어들지 않도록 교육청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다 됐고요. 다만 이번 특정감사의 최대 목적은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급식 질 제고, 식품비로만 사용이 돼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도 개선 차원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협약을 맺을 때는 우리 시가 명확하게 식품비로만 쓰도록 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품비를 쓰라고 이렇게 협약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나 이런 걸 써도 되는 걸로 명시적인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Q. '부적정' 축산물 운반업체, 급식은 안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산물 운반업체 부분에서는 염려하시는 온도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축산물 납품 받을 때 냉동 탑차의 온도의 유지 그거를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걸 갖춰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관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일반 도매업체로부터 식료품을 받아서 배송을 한 자체는 이거는 식품위생법을 명확하게 위반한 사항이고, 또 이런 징계, 과태료 처분은 한 대 가지고 50대 한 거는 과태료 처분이 한 30만 원까지 나가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위반 행위 정확하게 지적이 되면 처벌이 강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염려하시는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 이후에 교육청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그런 사례 하고 연관이 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2023년 무상급식 지원금 규모는?
지금 올해 우리가 교육청 무상급식 지원금이 738억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금액은 800억 이상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00억이 올해가 지금 지원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작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은 식품비로만 우리가 지원하는 800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식품비만 쓰도록 제도 개선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Q.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환수 거부 입장인데···
그거는 보조금을 수령해서 쓰는 단체의 입장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정책협력 담당관실에 담당자를 징계까지 처분한 이유는 매년 정산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을 지도 점검을 강하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 교육청에서 정산한 대로 받아서 보조금 정산을 승인 통보를 해줬다고 하는 데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협력담당관실의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Q. 대구시교육청이 계속 환수 거부하면?
이거는 보조금 관련 법에 의해서 환수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조금이 집행될 당초 계획대로 물론 교육청의 의견이 맞다 치더라도 그 남는 보조금을 이월해서 쓰려고 하면 그거를 우리 보조금을 집행 보내주는 기관에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보조금법에. 그런데 이런 절차를 전혀 이행을 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했다 하면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이행을 안 하고 보조금법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Q. 위장업체는 어떤 유형?
위장업체의 유형을 보면 부부 또는 모녀지간에, 가족 관계가 대부분 많고요. 두 번째는 법인 사내 이사 명의로 별도로 개인 업체를 설립해서 입찰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타지역에 사무실이나 창고를 두고, 대구에 사용하지 않은 유령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입찰에 참여한다든지, 또한 명의를 도용해서 타인 명의로 위장 업체에 들어온 이런 사례를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질문하신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을 보니까 한 건물이지만 구획만 달리해서 자기 본인의 어떤 업체를 하면 그건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5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게 된 것은 초기에 우리가 전체 식품 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구에 한 천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천여 개 업체를 GPS 자료를 활용해서 동일 지역에 허가가 났던 이런 부분을 전체 감사기법으로 전부 추렸습니다. 추리고, 그다음에 동일 지역에 있는 의심되는 업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의뢰를 다 해서 그걸 다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한 게 한 50여 개 업체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50여 개 업체가 의심이 되지만 저희 직원들이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전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새벽 5시부터 업체별로 50개 업체를 현장을 다 나눠서 나가서 아침 배송,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아침 배송부터 학교에 납품하는 데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사 현장 점검한 결과, 15개 업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15개 업체는 저희가 감사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수사 의뢰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적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의뢰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