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22년 8월 7일 오전 10시쯤 대구의 한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동성인 남성과 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우나실 내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목격한 사람들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22년 8월 7일 오전 10시쯤 대구의 한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동성인 남성과 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우나실 내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목격한 사람들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