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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빌려준 골프장 땅 시민에게 환원"

◀앵커▶
구미시가 산동읍에 있는 시 소유의 골프장을 유통시설이나 여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유지는 30년 넘게 민간업자가 골프장을 통해 영업하도록 빌려줬는데, 앞으로는 이 땅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땅을 빌려 운영하는 골프장 운영업체는 구미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미시 산동읍에 있는 36홀 골프장입니다.

154만 4천여㎡ 면적 가운데 구미시 소유지는 56.2%인 86만 7천여㎡입니다.

민간 업체가 해마다 구미시와 대부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부료는 29억 원입니다.

해마다 1~2% 상승했다가 지난 2021년에는 17%, 2022년에는 5% 올렸습니다.

그동안 민간 업체가 한 차례 바뀌었지만,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가 이 업체랑 계약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을 방침입니다.

공유재산은 시민 전체 이익에 맞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공유재산 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지영목 구미시 회계과장▶
"지난 30년 동안 한 개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골프장 내 시유지를 골프장보다 더 나은 활용 방안을 찾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유지 환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업이 30년 이상 독점해 이익을 본 만큼 이제는 시민들에게 시의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구미시가 최근 이 시유지를 환원해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복합쇼핑몰이나 테마파크 등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미시는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영목 구미시 회계과장▶
"향후 골프존카운티와 지속해서 소통하여 행정적, 법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프장 운영업체는 구미시의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존카운티 관계자▶
"회사는 해당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정상적으로 지속되어 선산 컨트리클럽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관내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구미시가 대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21년 말 기준 두 개 골프장의 연 매출은 217억 원, 당기순이익은 130억 원입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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