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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확진 학생 5일간 등교 중지

김건엽 기자 입력 2023-05-31 11:56:26 조회수 0


6월 1일부터 코로나 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 지침도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 학생에게도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되며, 이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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