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지역 경로당 211곳에 대한 화재보험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했습니다.
군위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경로당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 등으로 경로당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 5천만 원·사고당 5억 원, 대물 보상 사고당 2억 원 등인데,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가 날 경우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