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 동안 대구지방국세청이 더 많이 걷거나 잘못 걷은 세금이 약 2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환급을 결정한 과오납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 2조 2,889억 원에 이릅니다.
납세자가 직접 경정 청구해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1조 4,563억 원으로 6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 청구로 위법·부당한 과세 행위 판결을 받은 금액이 5,628억 원으로 24.5%를 차지했고, 착오·이중 납부에 의한 금액이 1,874억 원으로 8.1%였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자발적으로 환급 결정한 금액은 824억 원으로 3.5%에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 국세청의 과오 납세금 환급금은 36조 2,38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포함해 이자로 지급된 가산금은 1조 2,15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