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내용이 아니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 조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6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코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은커녕,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직무수행조차 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함을 밝히려고 한다는 말은 억울하게 생각되는 사정을 자세히 밝히고, 최대한 객관화해서 살펴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억울함을 기정사실화하고 변명을 하거나 탓하는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떠한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다'며 억울하다고 할 때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도모해도 국회의원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과 충돌되지 않는 지점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법안을 입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