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한 항공 보안법 위반에다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탑승객 피해 조사에 따라 상해죄를 추가할지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다음주부터 항공사 승무원들을 대면 조사하는 등 사고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 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이 씨▶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일주일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비행기록장치를 통해 비상문을 강제로 연 시각은 12시 37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고도는 224m, 시속 260km로 비행 중이었습니다.
탑승객 2백여 명은 착륙하고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공포의 8분을 보냈습니다.
초등학생 등 9명이 과호흡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항공 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기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등을 조작할 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형수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재물손괴 같은 경우에는 비상구 출입문 열면서 (비행기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바람에 찢겨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항공사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
탑승객들의 피해 내용은 조사 중이라며 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중 승무원들을 상대로 당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대면 조사하는 등 기체 상태와 운항, 사고 대처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