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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매달 20만 원 지원" 청년 월세 22일부터 신청


국토교통부가 월 소득이 117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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