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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팔공CC 불법회원권에 시정명령 내려

◀앵커▶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 팔공컨트리클럽 비리 속보부터 전하겠습니다.

팔공컨트리클럽의 불법 미인가 회원권에 대해 대구시의 미온적인 대응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자 대구시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구문화방송에서 관련 보도를 하고 문제가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심병철 기자입니다.

◀심병철 기자▶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 팔공컨크리클럽은 30년 가까이 운영해 온 불법 미인가 회원권이 대구문화방송의 취재로 드러나자 지난 8월 대구시에 합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0년 관련 법 개정으로 회원 모집이 자율로 바뀌었으니 기존 미인가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골프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

대구시는 관련 보도가 나간 지 한 달 만인 어제 팔공컨트리클럽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대구시
"그러한 계획대로(시정명령대로)안 되면 나중에 행정처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팔공컨트리클럽이 시정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골프장 영업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 니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미인가 회원권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현 시세로 5천300만 원 정도인 미인가 회원권은 종잇조각이 될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530여 개의 미인가 회원권은 시세로 최소 280억 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소유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팔공컨트리클럽과 회원권 거래소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심병철)
대구시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지만 팔공컨트리클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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