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은 4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진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순자 울진군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은 연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