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승강기 교체 공사를 소홀히 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설치업체 현장소장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팀장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해 사망 사고가 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전동휠체어를 탄 80대가 승강장 문에 힘을 가하자, 문이 떨어지면서 승 6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 판사는“피고인들의 임의 시공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