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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탑 설치 공사 대금 1억 원 떼먹은' 승려, 징역 6개월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강진명 판사는 연등탑을 외상으로 설치하게 한 뒤 대금 1억 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사찰 주지였던 이 승려는 2019년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등 연등탑을 외상으로 만들어 주면 2020년 2월 말까지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금 중 5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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