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는 외국인 박사를 통해 연구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내고 국가출연 연구비를 받은 모 대학교수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연구재단과 연구협약을 맺은 모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였던 교수는 2019년 12월부터 1년 동안 시중에 출판된 책을 그대로 타이핑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마치 외국 국적의 박사를 통해 연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차례에 걸쳐 4,6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를 고발한 재단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자 검찰에 이의신청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히고 연구비를 반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