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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 최연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 6급 공무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충섭 김천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책자를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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