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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수칙 어긴 식당 손님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영업시간 제한 집합 명령을 어겨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 등 10명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과 이용을 제한하는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던 2021년 8월 14일 밤 11시 2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손님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황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돼 감액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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