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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공연 중에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돼

◀앵커▶
5월 안동에서 열린 축제에서 한 여성 공연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 주최 측이 보험에 가입했지만, 관람객 사고만 보장되는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의적 차원의 보상 말고는 대책이 없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김건엽 기자.

◀기자▶
지난 5월 안동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때 차전놀이 공연에 참가했던 이 모 씨는 상대편과 부딪쳐 갈비뼈 등에 부상을 입고 3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민 강좌 수강생으로 축제에 동원됐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ㅇㅇ 씨 축제 참가 부상자▶
"개인이 모든 걸 다 감당하라고, 그냥 제 몫으로 남은 거예요. 모든 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사고에 대비해 주최 측이 보험에 들었지만 관람객 사고만 보장할 뿐 공연 참가자나 진행요원 등 주최 측 인원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아 보험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그냥 관람객으로 참여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관계자는 해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행사의 관계자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연비 같은 대가를 받기 때문인데 차전놀이 공연 참가로 받은 비용은 50만 원, 그마저도 혼자 몫이 아니라 주민 강좌 수강 단체에 지급된 겁니다.

축제를 주최한 안동문화원은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동문화원 관계자▶
"딱히 저희가 회계법상, 규정상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다쳐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사실은."

행사 전용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참가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주최 측이 사전에 명단을 제출해야 하고, 1인당 만 원 정도씩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참가자를 일일이 특정해야 하는 데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보험사가 가입을 꺼려 쉽지 않습니다.

◀안동시청 관계자▶
"앞으로 행사할 때 명단을 다 받아서 보험을 넣을 것인가? 그런데 이런 보험 자체를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안 받아 줄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는데···"

안동뿐만 아니라 축제를 개최하는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것 말고는 피해 보상이 어려운 상황, 보험 제도 보완·손질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그래픽 도민진)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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