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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금'이나 '상품권' 중고거래하다 전화금융사기 '3자 사기' 연루

◀앵커▶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상대방 신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돼 물건도 돈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3자 사기'에 당하는 건데요. 이 문제, 취재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손은민 기자. '3자 사기'라고 하던 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서로 모르는 피해자 둘 사이에서 사기꾼이 이득만 쏙 챙겨 달아나는 수법을 말합니다.

이 '3자 사기'가 전화금융사기와 중고 거래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와 중고 물품 판매자, 이 둘 사이에서 물건만 가로채 사라지는 겁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른데요. 

김 모 씨는 지난 11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 고가의 금목걸이를 내놨습니다.

판매 금액은 천600만 원으로 금액이 꽤 컸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금방 나타났습니다.

액수가 크기도 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김 씨는 CCTV가 달려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직접 거래했습니다.

물건을 본 남성은 누군가와 한참 동안 통화하더니 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걸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 은행에서 금융 사기에 연루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돈이 들어있던 계좌는 이미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이 김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한 거였습니다.


◀앵커▶
정상적으로 중고 물품을 거래한 건데 사기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김 씨에게 돈을 보낸 사람은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중고 물품 구매자로 위장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김 씨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입금되자 물건만 가지고 달아난 겁니다.

'3자 사기'인데, 범죄 피해금인 줄 모르고 돈을 받은 김 씨는 전화금융사기 가담자로 몰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게 증명돼야 정지된 계좌를 풀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김 씨도 피해를 본 건데 오해를 풀기 위해 어떻게 직접 증명을 해야 한다는 얘긴가요?

◀기자▶
네, 김 씨는 중고 거래를 위해 대화한 내용, 게시물 이런 걸 다 캡쳐해서 냈고 또 직접 물건을 거래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까지 받아 경찰과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또 김 씨도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김 씨는 너무 오른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가지고 있던 금을 어렵게 처분한 거였는데, 2주가 넘도록 빚은 갚지 못하고 물건을 잃어버린 채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앵커▶
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벗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김 씨도 피해자라는 걸 입증하면 계좌는 풀 수 있는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입금된 돈은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 범죄 피해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범을 잡지 못해서 이 돈을 두고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사기를 애초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인데,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네, 현금화하기 쉬운 금이나 상품권을 파는 경우 이런 '3자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고액의 물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나 활동 이력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계좌를 미리 알려달라고 하거나, 직거래를 피하는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경찰은 중고 거래할 때 상대방 신분을 꼭 확인하고, 구매자와 입금자 이름이 다른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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