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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액 상향, 기부 권유·독려행위 허용···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 기부'와 답례품 구입 비용을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금지됐던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과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도 허용합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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