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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이라도 벌려다가"···반복되는 지붕 추락사

◀앵커▶ 
경북 포항에서 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해서 지붕 추락사가 잇따라 발생해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년에 46명꼴로 지붕에서 떨어져 숨지고 있는데,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지붕 추락사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포항의 축산농협 한우계량사업소.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30분쯤, 축사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일용직 노동자 김 모 씨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파손된 지붕의 와이어로프를 수리하고 점검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설을 앞두고 귀성길을 마다하고 가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 김 모 씨 딸▶
"일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나갔거든요. 일당으로 25만 원 주겠다니까 바로 일하러 나가신 것 같아요. 돈이 없고 이러니까···"

포항축산농협은 발주만 했지, 모든 공사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김 모 씨 형▶
"자기들은 발주처라고밖에 얘기를 안 해요. 3명 중 1명한테 오더를 줬으니까 그 친구한테 합의를 봐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포항축산농협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라 보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25일 오전 9시 56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태양광 설치 작업을 위해 얇은 지붕 플라스틱 채광창을 밟고 지나가다 13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시공사는 10인 미만 업체에 공사금 1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0월에도 경북 경주의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작업을 도맡은 원·하청 대다수는 계약서도 없다 보니 발주자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영세한 시공사는 처벌이 약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붕공사 도중 추락 사망 노동자는 모두 138명, 지붕 공사장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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