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와 짜고 국제 우편으로 네덜란드에서 보낸 마약류 109정, 베트남에서 보낸 마약류 500밀리그램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매자로부터 40여만 원을 대가로 받고 마약류를 우편으로 받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물량을 나눠 여러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