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대형 공사장과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3월을 전후해 대구 시내 공사장과 환경오염 배출업소 등 100곳을 단속한 결과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비산먼지 방진 덮개 미설치 1건,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1건, 먼지 날림 조치 미흡 7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위반 내용이 심각한 4개 사업장은 수사한 뒤 향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6건은 관할 구·군청에서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사진 제공: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