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시설 입소 기준이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 구미, 포항, 경주 등을 제외한 경북 16개 시군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시설에 입수할 수 있고, 퇴소 후에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입소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를 1인당 월 23만 원으로,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의 양육비도 월 37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