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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 기준 완화


여성가족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시설 입소 기준이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 구미, 포항, 경주 등을 제외한 경북 16개 시군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시설에 입수할 수 있고, 퇴소 후에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입소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를 1인당 월 23만 원으로,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의 양육비도 월 37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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