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병역 명문가 선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병역 명문가 선정 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 해마다 10월 둘째 주를 제대한 군인의 주간으로 지정해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국민적 인식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강대식 의원은 "병역 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가치 있는 병역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