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교촌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 품목인 전용 기름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 마진 보장, 연 단위 계약 갱신 조건으로 거래하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기름값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캔당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존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 원가량의 유통 마진 손실을 봤고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 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