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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관리소장에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1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6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영천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A 씨는 아파트 운영위원장 명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입출금 전표를 5차례 위조해 관리비 4,8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자신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과 횡령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횡령 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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