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했다가 다음 날
포항에 있는 주점을 방문하고,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32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코로나19 발생 뒤 지금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5명과
역학조사에 허위로 진술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기존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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